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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8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야간 (24 :00 ~06 :00) 외출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결정을 받은 자이다.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6. 17. 개시신고 당시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 사이 주거지 이외에 외출을 삼가도록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00:00 경 경북 칠곡군 B 주택 B 동 303호 주거지에 외출 제한 시간 (24 :00 ~06 :00 )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0:34 경 귀가 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위반하는 등 붙임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6. 17. 개시신고 당시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23:40 경 신속 대응 팀 담당직원이 외출제한 시간이 임박하여 귀가 지도하기 위하여 전화하자, “ 왜요 왜 전화했습니까

” 라며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고,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등 붙임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결정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서( 사본), 보호 관찰카드, 보호 관찰 의무사항 안내문, 경고장 및 경고 이유서,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 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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