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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3 홍 대입구역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경성고 쪽에서 홍익 대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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