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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2:52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길 32에 있는 합 정 뒷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방화 대교 부근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방화 대교 부근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보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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