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94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7.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2. 18. 다발성 염좌로 B병원에서 3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기간 기재와 같이 2008. 2. 18.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5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1,922,961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저축보험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원고 무)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0704) 2007. 6. 8. 101,800 피고 피고 61,889,645 2 현대라이프생명 무)녹십자유니버셜표준1종 2008. 3. 4. 119,980 피고 피고 1,901,157 해지 3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암치료(61049) 2008. 3. 20. 18,600 피고 피고 4,660,270 4 우정사업본부 에버리치만기(51021 2008. 3. 20. 14,200 피고 피고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