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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5.20 2014나237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5,572,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

이유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과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미이행부분’, ‘F’ 등 약칭 포함)을 인용한다.

매매계약 부분 해제의 가부 계약당사자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미이행부분을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 범위에서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자신들은 G(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시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들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신을 '매도인의 대행인'으로 표시하여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명시한 사실 및 피고들도 G에게 이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약서의 작성, 업무처리 및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등을 모두 G가 주도하였고 피고들은 직접 원고와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협의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원고의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피고들로 보아야 하고, G는 피고들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매 목적물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피고들은 F 등 제3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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