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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38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3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는 서울 서초구 E[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J]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자가 H인 가압류(청구금액 100,000,000원), 권리자가 반포세무서 및 서초세무서인 각 압류,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D)이 각 설정되어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규정하였다.

3. 매수인(원고들)은 계약금 17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며, 매도인(피고들)은 갑구에 설정된 순위번호 11번 가압류, 14번 압류, 15번 압류와 을구에 설정된 순위번호 12번 I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17. 6. 30.까지 모두 상환 말소하며, 상환 말소가 확인됨과 동시에 매수인은 나머지 계약금 120,000,000원을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4. 2017. 6. 30.에 제3항의 특약사항 중 상환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일부계약금 50,000,000원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본 특약사항은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본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2017. 6. 30.까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6. 30. 다음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1. 2017. 5.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을 매도인(피고들)은 2017. 6. 30.까지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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