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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39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 로서 매도인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을 피고 들 로부터 매수한 매수인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들은 202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잔 금 6억 8천 5백만원, 합계 8억 8천 5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인 2020. 4. 7. 계약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중 나머지 7천만원은 2020. 5. 30.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중도금지급 기일은 2020. 10. 30., 잔 금 지급기 일은 2020. 12. 28. 로 정하였다.

다.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당일인 2020. 4. 7. 계약금 일부인 3천만원을, 2020. 5. 30. 나머지 계약금 7천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20. 6.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인 1천만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약 3개월 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 한 원고들은 2020. 9. 11. 나머지 중도금 9천만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 1) 2020. 9. 11. 자 제 1차 매매계약 해제 통보 피고들은 갑자기 2020. 9. 11.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하였다.

2) 2020. 9. 13. 자 제 2차 매매계약 해제 통보 피고들은 2020. 9. 13.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해제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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