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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2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3면 1행의 “F”를 “C”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그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매도인인 피고들이 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 3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미등기매수인인 K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에 피고 B는 매도인, 피고 C는 공동명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B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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