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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38261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E부동산중개인사무소’이라는 상호로, F는 ‘G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서울 동대문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 피고들(매도인의 부동산중개인), F(매수인의 부동산중개인)는 2017. 9. 25. H이 I, J에게 서울 동대문구 K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입금하라는 피고 C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 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H의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는데, 피고들이 매도인 H으로부터 원고의 몫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1,2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중 원고의 몫 6,682,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H의 부동산중개인이고, 원고는 F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I, J의 부동산중개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매도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1,200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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