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정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에게 2018. 10. 22. 해고를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42,450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