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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28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 위 사업장에서 일식요리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73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E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해고 등에 관한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사직(辭職)’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합의해지(合意解止)’로 나눌 수 있다.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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