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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100073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로 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16.까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 2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미납 입점업체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지급명령 신청 등을 추진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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