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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경 C(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서 2018. 2. 27. 경부터 근무한 D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고 등에 관한 법리 근로 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 해고’ 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관계의 종료를 뜻하고(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 퇴직’ 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 계약의 해지인 ‘ 사 직’ 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 계약의 해지인 ‘ 합의 해지’ 로 나눌 수 있다.

합의 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권 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 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8. 3. 2. 이 사건 학원에서 계약기간을 2018. 3. 2.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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