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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989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본래 근무하던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1.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7월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와 관련한 사유 및 시기에 관한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스스로 기숙사에서 퇴거하면서 자진 퇴사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7월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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