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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6.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를 2018. 4. 20. 07:40경 C 앞에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를 해고한 것이 아니고, B가 자발적으로 사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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