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19:10 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사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넥 슨 계정 (E )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넥 슨 캐시를 충전해 주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현금 60,000원을 송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 ~26 경 3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위 넥 슨 계정에 70,000원 상당의 넥 슨 캐시를 충전하게 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 07: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5: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사우나 수면 실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G2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09:53 경 성남시 중원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2,100원 상당의 캔 사이다 1개 및 삼각 김밥 1개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위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 임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주어 결제하게 하였으나 연결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