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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 피 파 온라인 3 인 벤 ’에 접속하여 “ 피 파 온라인 3 아디다스 골드 쿠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 만 원을 송금 하면 위 쿠폰을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22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넥 슨 캐시 1만 원 당 8,500원에 구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넥 슨 캐시 15만 원을 주면 캐시의 85% 상 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넥 슨 캐시를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시의 85% 상 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3. 09:30 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넥 슨 캐시를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를 통해 전송 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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