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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5]

1. 피해자 CU 피고인은 2017. 1. 6. 02:58 경 인터넷 CV에 나이를 적고 연락을 하면 휴대폰 지원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CV 메시지로 ‘ 통신 사,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휴대폰 지원금 5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 넥 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 슨 캐시를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 슨 캐시를 소 액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W 피고인은 2017. 6. 19. 인터넷 CV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W에게 거짓말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 슨 캐시를 소 액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35 만 원을 다시 나에게 송금해 주고 추가로 인증정보를 보내주면 나머지 15만 원을 합하여 5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고 인증번호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넥 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 슨 캐시를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 슨 캐시를 소 액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9,800원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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