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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경 김포시 D 주택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7을 575,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75,000원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넥 슨 캐시( 세라 )를 구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먼저 캐시가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넥 슨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넥 슨 캐시 50만 세라( 현금 가액 50만 원 상당 )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넥 슨 캐시를 구입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넥 슨 캐시를 자신의 넥 슨 계정 (G )에 충전해 주면 현금 24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넥 슨 캐시를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넥 슨 캐시 30만 세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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