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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367]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4. 00:30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6 층 F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SM-J330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넥 슨 (www .nexon .com) ’에 휴대전화 소유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 승인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캐시를 충전한 뒤, 피고인들의 위 사이트 계정으로 위와 같이 충전한 캐시를 옮겨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4. 04:36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장소 부근에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넥 슨 ’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본인 인증 승인번호를 피해 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 넥 슨 캐시 ’를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6. 04:3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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