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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28 15: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소재 부산 시청 등대 광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시가 미상의 LGU 휴대 전화기 1대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04:06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04:08 경 부산 연제구 G, 4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무인 충전기에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원하는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PC 방 사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용요금 합계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15:45 경 위 I에서, 피해 자인 ( 주) 넥 슨 이 운영하는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과 절취한 C의 휴대 전화기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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