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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384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30....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지연손해금”을 “이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8가합5500호”를 “2008가합5500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판결”을 일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과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140,912,5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돈을 공제한 나머지 129,087,500원은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129,087,500원이 남아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과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은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액인 2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지급주장내역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09. 6. 8. 70,000,000 26 2012. 10. 4. 9,000,000 2 2009. 7. 5. 3,000,000 27 2012. 11. 5. 6,000,000 3 2009. 7. 31. 4,000,000 28 2012. 12. 12. 3,000,000 4 2009. 9. 21. 4,000,000 29 2012. 12. 19. 3,000,000 5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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