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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55358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망 B, 피고 C, D, E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이하의 “피고 B”을 일괄하여 “망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피고 E는 피고 B의 처이다.”를 “피고 E는 망 B의 전처이다.”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제3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고,”를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 번째 글상자 제12, 13행의 “피고 F이 실행하는 대출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망 B이 실행하는 대출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두 번째 글상자 제2행의 “피고 M”을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3행 [인정근거]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B의 사망 및 피고 X, Y의 상속한정승인 신고 망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X, Y와 소외 Z이 있는데, Z은 2019. 1.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3. 7.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063호), 피고 X, Y는 2019. 1. 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3. 18.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080호). 사. 피고 D의 간이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선임 한편, 피고 D는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단100007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2.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 D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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