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2행의 “부천지원”을 “2.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의 “2014. 9. 12.“을 ”2014. 9. 22.“로 고친다.
제5면 제20행의 “이행청구를 한 날인”을 “반환을 요청한”으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의 “변론에서” 앞에 “제1심 ”을 추가한다.
제8면 제18행의 “청구하는 내용에”를 “구하는 바에”로 고친다.
제9면 제2행의 “추심금” 앞에 “피고에게 ”를 추가하고, “2,500만 원”을 “2,650만 원”으로 고친다.
제9면 제3행의 “26,135,900원”을 “26,136,900원”으로 고친다.
제9면 제6행의 “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를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