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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5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이하의 “1억 7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온 원고가 기지급 치료비를 바탕으로 과실상계 등을 참작할”을 “1억 9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온 원고가 기지급 치료비를 바탕으로 과실상계 등을 참작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 이하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료비 지급이 종국적으로 합의되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를 “더 이상 지급할 치료비 등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료비 지급이 종국적으로 합의되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의 각주 2 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보험자로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 이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3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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