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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4 2014나604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2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 2 건물 중 2층 부분 264㎡를 2010. 10. 17.부터 2013. 9. 30.까지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5,013,6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추가 2 건물을 I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I으로부터 I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임대료 25,013,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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