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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1221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4천만 원을, 소외 C이 2,500만 원을, 피고가 나머지 대금을 각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경북 예천군 D 임야 23948㎡ 중 E의 1/2 지분을 낙찰받아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8. 8. 11. 접수 제14583호로 2008.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이 공동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용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18. 11.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소외 F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이 소외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3165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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