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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8 2016가단7144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11.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 전부를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 25,479,6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판례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참조). ②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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