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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02.5.1.(153),862]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4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여유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하여 이 돈과 원고 등 및 자신의 돈을 합한 3천 7백만 원을 합한 4천만 원을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소외 2에게 대여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필증 등 등기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소외 1이 1996. 2. 2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1에게 같은 날자로 된 계약금 2천 5백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같은 해 3. 19.자로 된 잔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면서 맡긴 위탁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소외 1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소외 1로부터 자신의 위탁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데 터잡아 소외 1로부터 집행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이나 기타의 각 비용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계약의 기본적 성질은 위임으로서, 원고 및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당사자 상호간에 정산을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종료되는 때에 그 당사자들인 원·피고와 소외 1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소외 1 및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위에서 본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피고가 취득하는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 하였지만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상고인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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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22.선고 99나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