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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39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서부지방법원 B 경매절차에서 2015. 9. 17. 피고 명의로 경락받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위 경락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취등록세, 공과금, 법무사보수 등 일체의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그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다만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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