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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544456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 11, 12,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협회는 각 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고, 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되는데, 원고는 2015. 5. 6.경 피고 협회 강원도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 협회는 2017. 7. 24.경 원고에게 피고 협회가 2017. 7. 4.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원도지회장인 원고를 직위해제하는 징계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7. 9. 8. 피고 협회 강원도지회를 대표하여 피고 협회에게 협회를 탈퇴한다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 협회 강원도지회 일부 회원들과 함께 사단법인 C를 설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 협회 정관은, 회원은 탈퇴원을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회원이 매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회비의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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