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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30 2018가합10120
징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인정사실

대한체육회는 지회로 17개 시ㆍ도체육회를 두고 있고, 그 중 강원도체육회가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종목별로 회원종목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피고 협회는 강원도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이다.

피고 협회는 산하 18개 시ㆍ군ㆍ구종목단체를 두고 있고, 그 중 C협회에는 D을 포함하여 8개의 E이 소속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ㆍ도체육회규정을 두고 있고, 강원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피고 협회 규약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는 단체의 규정관리와 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ㆍ징계 등을 위하여 설치한 각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고 협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피고 협회 규약 외에 별도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 각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주문 기재 징계의결 당시 시행되던 것)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D은 2016. 12. 25.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F에 대해 G협회장 선거인단 및 심판교육 대상자를 D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2. 9. D이 한 위 징계를 재심사하여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인 F이 D과 협의하지 않고 고유의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징계를 무효화한다고 의결하였다.

나아가 피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2. 2.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D의 징계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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