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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20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지하 1 층 장례식 장에서, 문 상을 하러 왔다가 역시 문상을 온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 D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예전에 다툰 일을 이야기 하다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우리는 맞지 않으니 그만 해라.

사람들 다 있는데 씨 발 새끼가 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와 상주 등이 말려 건물 1 층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 아씨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 주둥이 안 닥치냐,

맞짱 까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싸울 생각 없다, 술 좀 적당히 쳐 먹어 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인생 좆된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쪽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찬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세발 복합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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