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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B에 있는 ‘C’ 커피공장의 회사원으로, 피해자 D(27 세) 과 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술집 옆에서, 피해자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나 보고 어쩌라 고” 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았으며, 넘어지는 피해자의 위에서 약 10초 가량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5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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