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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2:30 경 여수시 D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와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에 다 왔으니 내려 라.” 라는 말을 듣자 택시 안쪽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소리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정도 때리고 그대로 귀가하려 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 아저씨, 왜 도망 가요. ”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2: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몰라 씨 발 놈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왜 가르쳐 줘야 하냐,

좇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좌하 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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