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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13:13 경 세종 시 부강 면 부강리 123-12에 있는 부강 농협 벼 수매장 공터에서 대 보름 맞이 지신 밟기 행사장에서 행사 경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 아까 너 나한테 머라고 했냐,

머라고 했냐

씨 발, 아까 머라고 했냐

” 고 소리지르며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히자, 평소에 동네 후배로 버릇없게 굴었던 피해자를 혼 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제 6, 7, 8번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 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 815 호실로 찾아가 우

측 발에 깁스를 하고 가슴 부위에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자 그곳 1 층에 있는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형한테 왜 그랬냐,

삥 뜯으려고 그런 거냐,

두들겨 패려고 그런 거냐

” 고 물었고, 피해 자로부터 “ 둘 다에요” 라를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좆같은 새끼 너 씨 발 놈의 새끼, D 너란 새끼는 동네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 데 씹새끼야 ’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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