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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6고단1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03:4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H를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뭐 하는 짓이냐,

해 보자 내일 어짜는지, 씨 발 이거 빼라, 아으 씨 발 할 끼 없어 이 짓거리하나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빨리 가자,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0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3. 04:46 경 통영시 I에 있는 상호명 ‘J’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맞은 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20 세) 과 자주 눈이 마주치고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3 세) 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 C(2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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