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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0:2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E(2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형은 술을 마시면 감정적으로 격해 지니까 참아 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한명이 미쳐서 날뛰고 다른 사람을 팬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등이 콜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수갑 차야 돼, 이 씨 발 새끼야, 왜 수갑 채워,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을 향해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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