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 8.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2003. 10.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와, 2000. 12.경 엘지캐피탈 주식회사(2001. 8. 22. 엘지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와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이용대금(대환론 포함)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채무가 7,765,068원,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채무가 483,647원인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양도통지는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대행하여) 2003. 12.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나 양도통지가 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뺀 원금 4,968,8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 4. 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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