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39,734원 및 그 중 2,347,932원에 대하여 2014.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경부터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호칭 생략)가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 대해 카드대금 채무 247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외환신용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2,861,342원 및 그 중 2,470,000원에 대하여 200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차15225,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 나.
이 사건 채권은 2003. 3. 7. 에셋외환카드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4. 3. 12. 부산2저축은행에 각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 9.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5개 채권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던 합계 147,576,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액 원금 29,443,000원을 매월 308,538원씩 납입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 내역이 조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3. 28.경부터 2009. 5. 15.까지 9회분의 상환금 합계 2,776,842원만을 납입하여(2009. 5. 15. 최종적으로 31만 원을 납입함), 6회분의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2009. 8. 24. 피고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부산2저축은행에 통지하였다.
마. 부산2저축은행은 2012년경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2014. 5. 30. 기준 피고의 이 사건 채무액은 합계 10,239,734원(= 원금 2,347,932원 지연이자 7,891,80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