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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69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한카드’라고 한다)는 2003. 7. 1.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연이율 29.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신한카드에 대하여 A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3. 12. 9. 기준으로 연체된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 59,301,021원(= 원금 15,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4,301,021원)이다.

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2. 11. 양도인인 신한카드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A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연대보증인)는 제1심 공동피고 A(주채무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9,301,021원 및 그 중 원금인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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