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14억 원을 변제기 2012. 7. 15.(이후 2014. 3. 15.로 연장), 이율 연 15%,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18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2014. 2. 14. 현재 잔액은 8억 7,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 청구하는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8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에이스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여 당시 3개월 후에는 이율을 연 10%로 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수년간 부당하게 수령해 왔으므로, 청구금액을 연 10%의 이율로 재산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