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2가단48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여신거래약정서,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 직원이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권한 없이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직접 서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 6. 30.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변제기 2005. 6. 30.,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이스은행은 피고의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한 사실, ② 에이스저축은행은 2011. 9. 18.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고, 이후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 직원이 피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임의로 찍은 것이고, 에이스저축은행이 피고의 통장을 관리, 이용한 것일 뿐 피고에게 30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