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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MINI Cooper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수리비 6,806,6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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