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숭의로타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 방면에서 위 숭의로타리를 돌아 숭의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MINI COOPER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