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2:20 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 2 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E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1세),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F), 진단서 (D), 진단서 (H),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