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79』 피고인은 2017. 11. 18. 18: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18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를 이대포사거리 쪽에서 I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4세)이 운전하는 K 카운티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다가 H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45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운티 버스 수리비 1,780,272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사곡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