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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평택시 O거리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P과 함께, 2011.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평택시 Q 모텔 302호실에서 P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1.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8. 16. 21:00경 인천 남구 R시장 부근 노상에서, S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39쪽)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6. 5.자, 수사기록 제585쪽)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6. 20.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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