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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4732
이행보증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경부터 주식회사 빙고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뒤 냉장고를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2014. 1. 27.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지급한 금액 중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부분은 152,188,444원이었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1. 27. 원고가 계약과 동시에 물품대금 153,300,000원을 전액 지급하면, 소외 회사가 2014. 1. 27.부터 2014. 2. 28.까지 냉장고 900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53,300,000원, 보험기간 2014. 1. 27.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주계약 내용’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존의 거래 과정에서 이미 지급하였던 152,188,444원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선지급할 물품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선지급금 반환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지급금 152,188,444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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