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98,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9. 1. 11. 3,634,355원, 2019. 4. 5. 4,306,144원, 2019. 5. 30. 111,802,829원 등 대금 합계 119,743,328원 상당의 수입육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73,634,355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1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6,108,973원(119,743,328원-73,634,355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선지급금 10,000,000원 합계 56,108,973원(46,108,973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8.경 38,437,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소요된 창고보관로 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37,000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5 내지 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돈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11,727,521원 상당의 뼈와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13,209,104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사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창고보관료로 11,726,64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